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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갑질'에 철퇴…공정위, 역대 최대 23억 과징금 부과

프랜차이즈 NEWS

by 사업 끌어주는 남자 2025. 10.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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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장비 강매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외식 프랜차이즈 중 역대 최대 과징금… "가맹점주 권익 보호 의지"

 

인기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떠넘기고 특정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외식업종 역대 최대 규모인 22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1,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세 가지 주요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제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의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주에 100% 전가

첫째,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전액 부담시켰다. 가맹점주들은 2020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수수료를 자신들이 전부 부담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27600만 원(발행액 약 25억 원의 11%)에 달했다. 더욱이 앤하우스는 가맹점주들이 수수료를 내는 동안, 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형태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빙기·그라인더, 본사에서만 비싸게 강매

둘째, 앤하우스는 201912월부터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 1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오직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설비는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앤하우스는 가맹계약서에 '본사 지정 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부재료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 구매를 압박했다.

앤하우스는 이 과정에서 제빙기와 그라인더에 각각 26%에서 최대 60%에 이르는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며 상당한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판단했다.

 

구체적 내용 없는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

셋째, 앤하우스는 20225, 향후 1년간 진행될 모든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라는 이름으로 일괄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동의서에는 개별 행사의 명칭, 기간, 비용 분담 비율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은 자신이 어떤 행사에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앤하우스는 이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약 16개월간 총 120회에 달하는 판촉행사를 개별 동의 없이 진행하며 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를 제재한 첫 사례다. 특히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형(qkrrns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