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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장애인기업' 철퇴... 확인 취소 시 3년간 재신청 불가

    2025.11.19 by 사업 끌어주는 남자

'가짜 장애인기업' 철퇴... 확인 취소 시 3년간 재신청 불가

정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부정 취득,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 제재 강화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정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될 경우, 3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재 강화다. 기존에는 확인이 취소되면 사유와 관계없이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인허가 NEWS 2025. 11. 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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