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
부정 취득,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 제재 강화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정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될 경우, 3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재 강화다. 기존에는 확인이 취소되면 사유와 관계없이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의 명의를 대여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불법 행위로 확인이 취소되면 3년간 재신청이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 장애인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도 악용을 막고, 1년이라는 짧은 제한 기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제재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당한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